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불법 조성한 묘지터 분양 50대에 '징역형'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22 17:13:29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하상제 판사)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산지를 매수해 무단으로 묘지터를 조성한 후 분양하는 등의 혐의(산지관리법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모 씨(56)에게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또 부씨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사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한 혐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부씨는 지난해 6월 25일께 제주시 용강동 소재 임야 7507㎡를 고씨의 명의로 매수한 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묘지터를 조성해 분양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 5월 이번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고씨에게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며 산지전용행위를 고씨가 한 것처럼 진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의 경우 지난해 부씨의 부탁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올해 5월 부씨의 부탁에 따라 경찰에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