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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거짓증언한 50대에 징역형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3.16 17:57:17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재판장 강은주)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해 국가 사법적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검찰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강씨는 지난해 10월 7일 위증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 '2005년 7월 19일 A씨와 B씨를 찾아가 2억원권 당좌수표를 담보로 2000만원을 빌리고 현금보관증을 작성했느냐'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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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