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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차량-불법개조차량 "모두 꼼짝마!"

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4.08 11:31:13     

제주시, 법규위반 차량 일제 단속

주요도로변 주택가 등에 방치된 무단방치차량과 승인없이 구조를 변경한 차량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오는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제주시 본청과 읍면동 합동단속반을 편성, 해당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한달 이상 운행없이 주차된 차량으로, 인근 주민들의 제보를 받아 사실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무단방치차량의 경우 올해만 221건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차량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 우선 차량 소유자에게 자진처리를 권고한다. 이후 차주가 자진처리를 이행할 경우 20만원에서 3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짓는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시 강제폐차 조치와 함께 10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의 경우 교통안전공단제주지사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점검한다.

차량 범퍼에 부속물을 부착하거나 전조등을 LED전구로 바꾸는 등 불법 개조한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 적발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3만원에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불법구조 변경 차량의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박영규 제주시 교통행정담당은 "이번 일제정비로 도시경관을 해치는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해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경각심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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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