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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범대위 "기각 결정, 해군의 공사강행 합리화"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5.19 08:59:02     

제주 해군기지와 관련,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광주고법 제주부가 18일 기각 판결을 내린 가운데 해군기지 건설 반대단체들은 "이번 판결은 해군의 공사강행을 합리화할 수 있는 핑계 거리"라고 비판했다.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군사기지 범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군사기지 범대위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제주사회에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공사의 잠정적인 중단 움직임에 궁지에 몰린 해군 측의 공사강행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핑계거리가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내린 판결 요지에 들어 있는 '절대보전지구의 유지에 주민의 권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리는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자연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법관이 가진 개인적 소신이 더욱 아쉬운 부분"이라고 비난했다.

해군에 대해서는, "해군은 이번 판결 내용이 불법적인 해군기지의 공사 강행을 합리화시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공사 강행을 가속화시킨다면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군은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까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대국민 적대행위를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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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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