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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시속 60㎞ 초과하면 곧바로 면허정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5.28 20:35:23     

국토해양부, 국가교통안전계획 확정...음주처벌도 강화

앞으로 도로 구간별 제한속도 기준에서 시속 60km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곧바로 정지된다.

이에따라 제한속도 50km 구간이 많은 제주에서는 110km 이상으로 운전하다가는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2011년 국가교통안전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준속도보다 시속 60km 이상 초과해 과속운전을 할 경우 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과 함께 벌점 60점이 부과돼 60일간 면허 정지를 하기로 했다.

즉, 제한속도가 50km인 도로를 110km 이상으로 달리다 적발되면 면허가 정지된다는 것이다.

현행 과숙운전자 적발은 20㎞/h 이하(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20~40㎞/h 초과(6만원, 15점), 40㎞/h 이상 초과(9만원, 30점) 등 3단계로 나눠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속 60km 이상'을 별도로 두는 4단계 구분방법의 단속이 이뤄진다.

60km/h 이상 초과해 속도위반을 하는 과속운전자에게 범칙금 12만원과 벌금 60점이 부과되면서 바로 면허 정지를 당하게 된다.

아울러 5개월간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되면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의 기사로 취업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대중교통 등의 직업운전자 자격사항을 자세히 명시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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