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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 발병, 군 복무와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6.19 09:29:38     

법원,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기각'

군복무를 하던 중 정신분열증이 발병해 군복무를 마쳤다 하더라도 군복무가 정신분열증의 원인이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국가유공자로 선정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15일 전모 씨(64)가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씨는 아들인 김모 씨가 지난 1988년 4월 15일 입대해 복무를 하던 중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1989년 11월 18일 직권면직됐으나 김씨가 입대 전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한 만큼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가 경비교도로 임용될 당시에도 정신상 특이소견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김씨의 가족 중에 특별히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김씨의 정신분열증이 직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부산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는 김씨의 발병원인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일반적인 군대 내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분열병이 발병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망인이 속한 부대가 통상적인 부대에 비하여 특별히 정신적.육체적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부대라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김씨의 정신분열증은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지금까지 내용으로 볼 때 제주도 보훈청이 김씨의 정신분열증과 직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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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