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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관광 살리고, 지역주민 소득도 높이고"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7.11 17:50:38     

소원옥 의원,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농어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원옥 의원(민주당)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원옥 의원. <헤드라인제주>

조례안에 따르면, 농어촌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자연경관, 지역문화, 특산품, 역사 등 지역자원을 보전.개발해 도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이를 통해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관광을 뜻한다.

조례는 도지사가 농어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에 다양한 형태의 관광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도지사는 농어촌관광 및 휴양자원 등의 개발, 청소년 및 학교 등과 연계한 농어촌체험교육사업 추진, 도내.외 시민들에 대한 농어촌관광 활동 홍보 등을 담은 '농어촌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농어촌 관광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위원회는 농어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농어촌관광 프로그램 및 세부 사업계획, 농어촌관광 활성화 정책 개발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 밖에도 △농어촌관광을 위한 시설 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농수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메뉴 개발사업 △농어촌관광홍보 안내시스템 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소원옥 의원은 "농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는 제283회 정례회 회기 중인 오는 14일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상정, 심의된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