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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 "해군기지 공사 재개, 법질서 회복 차원"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9.06 13:38:02     

6일 국무회의 "법적 절차 벗어난 물리력 표출 허용 안돼"

   
김황식 국무총리. <헤드라인제주>

지난 2일 경찰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삼거리에 대규모 공권력을 투입한 것과 관련해 6일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번 공사 재개를 위한 제반 조치는 법질서를 회복하고 국익과 지역발전을 위해 이뤄진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개입으로 그동안 적법 절차에 따라 추진된 국책사업이 중단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컸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주의는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뜻을 모으고 다수의 결정에 소수가 따르고, 또 소수의 입장을 참고하고 배려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적 절차를 벗어난 물리력에 의지한 의견 표출은 어느 경우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법질서 확립은 전 국민이 함께 이뤄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사회지도층은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더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박성우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