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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보전 직불제 시행...한우송아지 165만원 보장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9.18 14:13:48     

제주도, 산지 소 가격안전 대책 수립...2015년까지 236억 투입

한우 송아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적정가격을 보장해 주는 '소득보전 직불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포함한 '산지 소 가격안전 대책'을 수립, 내년부터 2015년까지 236억원을 들여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가격안전 대책으로 우선 송아지 평균가격이 안정기준 가격인 165만원 아래로 떨어지면 차액만큼 지원해주는 소득보전 직불제를 시행키로 했다.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한 자금 30억원 중 절반은 제주도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생산자단체 및 축산물공판장이 부담하게 된다.

저(低) 능력우 및 노산우(老産牛) 등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에 대해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자율도태를 추진하고, 암소 비육 출하 장려금으로 두당 20만원을 지원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 2년간 유전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암소 900마리를 도태키로 하고, 도태한 농가에 대해서는 마리당 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대형마트나, 호텔, 골프장 등 대형소비처를 중심으로 제주한우를 사용 토록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축사시설 40개소를 현대화하고 조사료 생산장비와 한우 인공수정료, 감귤껍질 혼합사료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보들결 제주한우' 상표를 알리기 위해 내년 소비자가 선정한 '대한민국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