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친환경 농업 확산을 위해 올해 첫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채소류 및 과채류 생산자단체에 포장자재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 인증을 받은 채소류와 과채류를 생산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 등이다.
이들 대상자들에게는 골판지상자와 PVC 등 소비자 판매용 포장자재비의 60%까지 지원된다. 올해 사업비는 자부담 2000만원을 포함해 5000만원이다.
원 신청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보조사업시스템(bojo.jeju.go.kr)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신정익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