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친척 부부의 묘지를 고인의 상속인 동의 없이 몰래 이장한 집안 어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인의 친척 A씨(80)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전 토지주의 부친 B씨(7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봄 고인이 상속인에게 분묘 이장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해 10월 분묘를 개봉한 뒤 유골을 가족묘지로 몰래 이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 판사는 "상속인 등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고령인 점과 사건 전후관계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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