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주택 중개 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주택 발견시 관계인에게 설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한솔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이에 따라 양측은 앞으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주택 중개 시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주택 발견시 관계인에게 설치하도록 안내하는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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