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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조합장선거 후보자 불법선거 혐의 검찰고발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11 16:52:00     

허가된 선거공보 외의 홍보 인쇄물을 별도로 제작해 우편 발송한 조합장선거 후보자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서귀포시선관위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A조합장선거의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선거공보 등 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우편발송되는 선거공보 외로 홍보인쇄물을 별도 제작해 당해 조합의 선거인 전원에게 우편발송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막바지에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일까지 인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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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