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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 "민주당, 탄력근로제 등 '노동개악' 멈춰라"

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01 11:45:00     

2일 오후까지 민주당사서 항의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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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노동법 개악에 앞장서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강력 규탄한다"며 "탄력근로제를 폐기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사 안으로 진입해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 일정에 맞춰 2일 오후까지 농성을 벌이고, 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노동법 개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상경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지난 대선에서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최저임금 1만원 보장, 노동시간 단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공약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됐다"며, "하지만 대선이 끝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노동 존중 사회'가 아닌 '노동 지옥 사회' 만들기에 혈안이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월 8일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근로기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탄력근로제 개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현 탄력근로제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과 임금 보전 방안조차 제시 못하고 있다. 오로지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공짜 노동을 확대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는 자본 청부 입법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악안이 통과된다면 노동자들은 더욱 '장시간 저임금 노동지옥'에 시달리게 될 것이 뻔하다"며, "전 세계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 중인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정이 아닌 폐기가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뤄진 탄력근로제 합의에 대해서는 '야합'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정부는 합의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노동계의 구축을 이루는 비정규직, 청년, 여성 대표들은 논의에서 배제됐다. 이는 충분한 협의를 기본정신으로 한다는 경사노위법에 어긋난다"며, "그러므로 지난해 12월 경사노위 합의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탄력근로제 개악은 '야합'이지 '합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개악'을 중단하고, 1만원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민주당은 지난해 최정임금 산입법위 개악으로 '줬다 뺐는'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을 우롱했다"며 "게다가 지난해 7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선언을 하며 노동자들의 저임금 노동을 더욱 연장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올해는 최저임금 결정권마저 노동자들에게서 빼앗아가 최저임금을 무용지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악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된다면 노사갈등만 키울 것이며, 새로운 '옥상옥' 구조가 형성돼 노사대표는 최저임금 결정의 거수기로만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동기본권 축소에 정부 여당이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은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뿐만 아니라 재벌청부입법을 통해 노동기본권 축소와 재벌의 노동조합 파괴 앞잡이 노롯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한정애 의원의 대표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노동기본권 축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개악안은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및 권고에 반하거나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인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 사내하청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의 관한 내용은 완전히 빠졌고,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단결권에 관한 내용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노보법보다 개악된 내용으로 '종사자인 조합원과 종사자가 아닌 조합원을 구분'해 조합 활동 범위를 차등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산별노조 및 비정규직 노조 활동을 제약할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또 "노조 활동 시 '목적, 시기, 장소, 인원 등'을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강제, 노동조합 활동을 통제하고 있다"며, "초기업 단위 노조활동도 규제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부와 민주당은 지금 당장 노동법 개악을 멈추고 대선공약인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전면 나서라"고 강력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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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민주노총 제주본부 조합원들이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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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