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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설·교통 등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줄이기 협약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6.20 17:49:00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도내 대기배출사업장·건설·교통·항만 분야 관련기관·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실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이 공동으로 심각한 대기환경 문제로부터 제주의 청정 환경 및 도민 건강을 보호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대기배출사업장·건설·교통·항만 분야에서 선도적 실천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도내 기관·단체는 △대기분야는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운영강화, 친환경 연료사용 △건설분야는 공사장의 비산먼지 방지시설 강화, 옥외 근로자 보호,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교통분야는 공회전 금지, 친환경운전습관 실천·홍보, 친환경자동차 전환 △항만분야는 선박공회전 자제, 친환경연료 사용동참, 하역장 등 항만 내 살수조치 등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에는 지역 간 경계나 특정 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번 협약이 전 도민의 미세먼지 줄이기 자율실천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도민사회가 미세먼지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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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