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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8.21 09:42:00     

제주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원, 학습지 수강료 등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로 교과목 학원 등록자 또는 학습지 수강자와 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예체능과목 수강자를 지원한다.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학원 또는 학습지 수강료로 최대 6개월분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자녀학습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자녀 349명에게 1억8200만원의 학습비를 지원한 바 있는데, 올해는 6월까지 209명에 대해 8000만원을 지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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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