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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차량내에서 성폭행 시도 30대男 집행유예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9.09.06 17:40:0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및 성매매 알선 처벌법 위반(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9일 새벽 제주시내 모 식당 주차장 차량 내에서 여성 A씨에게 현금 8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한 후, A씨가 거부하는데도 폭력을 가하며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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