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철준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이 동원교육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해임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일 밝혔다.
지난 3월 국제대 총장으로 취임한 강 총장의 임기는 2023년까지 4년이나, 지난 7월 갑작스럽게 열린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에서 해임결정이 이뤄졌다.
그러자 강 총장은 해임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임처분에 대한 효력정지와 함께, 해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본안소송이 확정될때까지 해임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