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양식넙치의 안전성 검사항목이 종전 1개에서 34개로 확대되는 등 안전성 검사가 깐깐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주도 수산물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시행규칙은 양식넙치 출하 전 안전성 검사 신청 시 종전 물량 제한이 없던 것을 1회 신청물량을 20톤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또 안전성 검사 항목이 종전 OTC(옥시테트라싸이클린) 1종에서 항생물질 34종으로 확대된다.
제주도 해양수산국 관계자는 "시행규칙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제주산 양식넙치의 안전성 검사가 더욱 강화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신뢰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소비가 확대돼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