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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하면 진료비 감면 혜택"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0.12.25 10:11:56     

제주시, 내년 4월30일까지 난치성환자 등록 신청 접수

암, 백혈병, 파킨슨병 등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시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내년 4월30일까지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는 암이나 백혈병, 파킨슨병 등의 희귀질환 환자에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등록한 환자에게는 진료비가 100% 감면되고, 외래 진료 시 소액본인부담금이 감면된다. 또 서울 등 제주도외 진료 시에는 왕복 항공기 운임이나 선박 운임이 지원된다.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내년 4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단, 내년 4월30일 이후 등록한 경우에는 진료비 감면 등의 혜택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어, 제주시는 기간 내에 등록할 것을 당부했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병.의원을 방문해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발급받은 후, 동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제주시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자격 및 본인부담 경감 등의 적용 기준이 명확해지고, 일관성 있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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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