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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평 민간보육시설도 '실내공기질' 검사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05 14:30:54     

제주도 "종전 대규모 시설에서 소규모로 검사 대상 확대"

올해부터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중 430㎡(약 130평) 규모의 보육시설도 실내공기질 검사를 해야 한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지난해 말 개정됨에 따라 1월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됐다.

개정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860㎡ 이상 규모의 법인.직장.민간보육시설만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됐었지만, 올해부터는 430㎡ 이상도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의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종전 큰 규모의 보육시설에만 적용돼 온 규정이 작은 규모에까지 적용되게 됐다.

이에 따라 약 130평 규모의 보육시설도 앞으로는 실내공기질을 자가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 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자가 측정 검사 항목은 폼알데하이드,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총부유세균 등이다.

제주도는 해마다 관리 대상의 25% 내외를 선정해 환경자원연구원의 협조로 실내공기질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제주도 생활환경과 박근수 환경지도담당은 "큰 규모의 보육시설에서 작은 규모로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며 "자가 측정을 1회 어길 경우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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