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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육도시 인근 '토지거래 절차' 간소해진다

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1.31 11:58:51     

제주도,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 조기 해제

앞으로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인근 지역의 토지거래 절차가 간소해질 전망이다. 토지를 분할할 때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가능해지는 등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8일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갖고, 서귀포시 대정읍 영어교육도시 사업 지구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및 저지리 일부 등 주변지역을 포함한 10.99㎢를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에서 해재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 투기와 급격한 땅값 상승을 막아 안정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11일부터 2012년 4월10일까지 5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으로 지정, 운영키로 했다.

그런데 현재 영어교육도시 사업지구의 97%에 대한 토지보상이 완료돼 지정목적이 대부분 달성됐고, 지역주민들도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의 조기 해제를 원하고 있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250㎡ 등 일정면적 이상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절차가 간소해진다.

토지거래 허가 사항과 취득에 따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생략된다. 또 토지분할 시에도 사전 인.허가를 받지 않고도 분할이 가능하게 된다.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해제 의결 통보서를 받는 대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 해제 공고를 내고,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에서 해제되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고, 부동산 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서귀포시 대정읍 일대 379만4000㎡에 2009년부터 2015년까지 1조7806억원을 투자해 영어전용학교 12개교와 영어교육센터, 주거.상업.문화시설 등을 갖춘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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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