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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빠진 여동생에 흉기 휘두른 40대에 실형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3.16 18:04:49     

종교단체에 빠져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여동생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4시 25분께 제주시 소재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동생인 B씨(38)가 종교단체에 빠져 당뇨에 걸린 남편과 자식들을 돌보지 않고 모친에게 기대어 살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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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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