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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호 계장 "양씨 폭행사건 증거수집 중....공정하게 조사"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4.11 11:22:50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 <헤드라인제주>
지난 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던 양윤모 영화평론가가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양씨를 폭행했다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과에서는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과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호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11일 오전 11시 제주경찰청 기자실을 방문해 양씨 연행과정 폭행사건에 대한 수사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윤 계장은 "지난 6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현장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양윤모씨에 대한 경찰간부 폭행논란 사건과 관련해 지난 7일 오후 1시 제주경찰청의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즉시 현장 목격자와 캠코더로 촬영된 동영상에 대해 느린화면과 1초당 30장의 출력이 가능한 스틸이미지 사진 등을 정밀분석하는 등 최대한 정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증거수집 절차가 끝나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진술을 청취하고, 누구든 공감할 수 있는 수사결과를 도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증거수집은 당시 현장에서 경찰이 촬영한 영상과 강정마을회에서 촬영한 영상 등을 모두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씨가 감찰계 조사를 거부한 상황에서 수사과의 조사도 거부하면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다 서로를 위한 일이고 본인도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수사를 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양윤모씨가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서귀포경찰서 소속 간부급 경찰인 A경정이 양씨를 폭행하는 장면이라는 동영상이 인터넷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 감찰계에서는 이 폭행사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 제주경찰청 수사계가 감찰계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를 진행 중이다.

만일 양씨에 대한 A경정의 폭행행위가 인정되면 A경정은 폭행가혹행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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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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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어린이 2011-04-11 11:55:39    
폭력경찰 철저하게 조사해라!!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면 덕배한테 아구창 5만대 맞는다.
2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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