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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범대위 "특별법 해군기지 조항 삭제하라"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4.11 15:39:24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해군기지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본관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군사기지 범대위를 비롯한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본관 기자실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특별법의 해군기지 관련조항 삭제를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들은 "제주 평화의 섬과 해군기지는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제주도민들의 분열의 골만 심화시키는 제주도 특별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국유재산 양여,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관한 특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회기에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는 모든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내용이 삭제되도록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지난 6일 연행된 양윤모 영화평론가와 관련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양윤모씨에 대한 구속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양씨에 대한 즉각적인 석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아울러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폭력행위가 재발됐을 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해군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해 법적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문화재 발굴조사마저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과 탈법,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공사강행을 하청업자에게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며 "군의 일방적인 공사강행은 결국 자신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 군의 명예만 실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군사기지범대위를 비롯한 이들 단체들은 기지회견이 끝난 후 제주특별법 해군기지 조항 삭제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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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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