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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해군소유 아니다...시설물 철거는 불법"

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5.27 17:05:47     

강정마을회, 공유수면 시설물에 대한 입장 발표

최근 해군기지 공사가 진행 중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중덕해안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철거문제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정마을회가 현재 공유수면의 소유자가 해군이 아닌 만큼 시설물 철거는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군이 불법적인 임의철거를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 이를 막고, 형사고소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27일 공유수면 시설물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통한 중덕해안가 시설물 철거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강정마을회는 "제주해군기지사업은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해 임의철거가 가능한 것인양 주장하고 있으나 마을회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결과 제주해군기지사업단은 아직까지 공유수면 관리청이 아니라는 자문결과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군측은 매립면허를 근거로 공유수면 관리청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같으나 매립면허를 받은 것만으로는 관리권이 이전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해야 관리권이 이전된다"며 "그러나 매립공사를 완료해 준공검사 확인증을 받은 후에야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해군측이 매립공사를 완료해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공유수면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강정마을회는 "공유수면 관리청도 아닌 해군측이 (시설물)임의철거를 예고하는 게시판을 설치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해군측의 행위가 형법상 직권남용죄나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형사고소 등을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적법한 권한 없이 임의철거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만일 해군측이 임의철거를 강행할 경우 강정마을회에서는 물리력을 사용해 이를 막을 것이며, 임의 철거로 인해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손괴죄 등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 강정마을회는 해군기지 공사현장 중덕해안가에 천막 등을 설치하고 현재 해군기지 공사중단 촉구시위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19일 해군의 강제철거를 막던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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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영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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