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지난 14일 제주에 투입됐던 서울과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력이 빠르면 16일 중 철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제주지방경찰청은 이에대해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 이러한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초 예정했던 16일 새벽 공권력 투입계획이 유보된 상황에서 언제까지 육지부 경찰력을 제주에 머물도록 할 수는 없을 것이란 한 경찰관계자의 얘기가 이를 뒷받침한다.
앞으로 공권력을 투입한다면 특정한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현재 해군측이 강정주민과 평화운동가 76명을 상대로 해 법원에 제기한 '공사지역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의 법원결정이 나오는 시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가처분 신청은 법원이 내일까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해 의견서를 제출토록 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라야 이달말, 늦으면 다음달초가 되어야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육지부 경찰이 돌아가게 되면 앞으로는 제주경찰을 중심으로 한 대응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기에 제주도의회와 중앙정치권이 공권력 투입 임박설이 나돈 15일 집중적으로 국방부와 경찰을 상대로 해 공권력 투입 자제를 촉구했던 것과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또 제주도당국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공권력 투입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경찰 입장에서는 공권력 투입문제가 중앙정치권의 쟁점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부담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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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부 경찰차량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5일 '육지경찰 당장 떠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펼쳐 보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