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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소리' 국회, 결국 해군기지 팍팍 밀어주기?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1.09.08 18:56:41     

국회 소위원회, '보고서' 채택 미루고 '사업지원' 선회
"무역항 지정...항만법 개정...별도예산 지원" 요청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변수가 될 것으로 기대됐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 제주해군기지 소위원회(위원장 권경석, 한나라당)가 결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힘을 보태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시켜 나가면서 갑작스런 입장변화 배경을 두고 의구심을 사고 있다.

2007년 국회 예결위가 해군기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서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민군복합항 기항지' 개념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구성된 소위원회는 한나라당 4명, 민주당 3명, 자유선진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됐다.

지난달 28일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 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해군기지사업단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받는 한편, 찬반양측의 짤막한 의견을 들었다.

그런데 8일 오후 2시 열린 회의에서는 당초 예정됐던 보고서 채택은 미루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검토요청을 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소위원회가 주요 부처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의견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내용은 마치 우근민 제주지사가 문제해결방식으로 제시한 '크루즈 민항부분'으로의 논리전환과 일맥상통한 것들이다.

실제 이날 소위원회가 정부부처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란 사업 명칭의 결정과정을 정리해 공문형식으로 총리실이 보고하도록 했다.

또 강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이 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술적으로 검토해 국토해양부 차관이 보고토록 했다.

이 부분은 우 지사가 이날 총리실에 요청한 부분과 같은 맥락이다.

뿐만 아니라 세번째 항에서는 "제주도민은 관광미항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만경계선 설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국토부 차관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방부는 군사보호시설법의 통제범위를 받지 않고 해제해 강정항에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보고토록 했다.

방파제 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향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해 국무차관이 보고하도록 하는 주문도 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해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총리실에서 마련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할 것도 요구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실상 민군복합항 기항지의 개념여부를 따진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해군기지 예산을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던 6일 입장과 비교할 때 크게 후퇴한 것이다.

오히려 우 지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절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다.

강창일 의원은 지난 6일 현장활동을 마치며 "만약 민군복합형 기항지 개념이 아니라 해군기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올해 연말 국회 해군기지 예산은 전면 보이콧하고, 올스톱 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이런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소위원회의 다음회의는 16일 오후 2시 예정돼 있다.

하지만 8일 회의에서 나온 내용을 미뤄볼 때 민군복합항 기항지 개념의 준수여부 보다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제대로 가도록 하는 법률적.제도적 검토를 주문하는 차원의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조사위원회의 결과

- 일시 : 9월8일 오후 2시10분-4시40분
- 장소 :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
- 참석자 : 소위 소속 국회의원 및 주요부처 차관

논의결과

1. 사업명칭의 결정과정을 정리하여 공문형식으로 소위원회에 총리실이 보고할 것.
2. 강정 민군복합항에 15만톤 크루즈선이 선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검토하여 국토부 차관이 보고할 것.
3. 제주도민은 관광미항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데, 무역항으로 지정하기 위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과 항만경계선 설정 등을 포함한 구체적 조치계획을 국토부 차관이 보고할 것.
4.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법의 통제 범위를 받지 않고 해제하여 강정항에 적용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
5. 방파제 관리 및 보수에 따른 비용을 향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방향을 명확하게 정리하여 국무차관이 보고할 것.
6. 지역발전계획과 관련하여 예산지원을 함에 있어서 보조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총리실에서 마련하여 총리께 보고하도록 해야할 것.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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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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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9 08:40:00    
어쩌다 일이 이렇게
강창일 의원이 그럴사람 아닌데어찌된 일일꼬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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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2 2011-09-09 22:31:44    
그런 사람이 아니기는? 이 분도 안철수에게 한번 혼나야 할 사람. 내년 총선에서 본때를 보여주어야 -- 도민 알기를 우습게 알기를 밥먹듯 한다니까
119.***.***.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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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역시나 2011-09-09 01:31:24    
국회의원이 한입갖고 두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같은 지역구인 내가 창피해집니다...
12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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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2011-09-09 01:09:27    
예산 보이콧이라고 큰소리 치더니 역시나 지사 지지했던 사람이라서 또 지사편
들며 평화적 해결이라는 중대함을 잊어 버리는 군요. 뒷통수 한방 또 지대로 맞았네요.
1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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