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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도 중요"...지원조례 추진

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2.01.12 18:43:49     

이석문 의원, 상반기 중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12일 오후 가진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전문가 포럼'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 간략히 언급했다.

올 상반기 중 제정될 예정인 조례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또 성폭력 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통일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려다 보니 피해자 스스로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교원, 학부모 등과 포럼을 가진 이 의원은 앞으로 법률 전문가, 정신과 상담 전문가 등과의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이석문 교육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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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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