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12일 오후 가진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 전문가 포럼'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와 관련해 간략히 언급했다.
올 상반기 중 제정될 예정인 조례에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또 성폭력 처럼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이 통일된 개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를 모두 보호하려다 보니 피해자 스스로 학교를 떠날 수 밖에 없다"면서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며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교원, 학부모 등과 포럼을 가진 이 의원은 앞으로 법률 전문가, 정신과 상담 전문가 등과의 포럼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조례를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이석문 교육의원. <헤드라인제주> |
<조승원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