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에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
제주서부경찰서가 제주도내 모 휴게텔에서의 성매수 혐의로 적발된 45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들은 한결같이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입건된 45명 중 일반인 24명은 대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나, 공무원 21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는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다, 급기야 우근민 제주지사가 "앞으로 경찰조사 결과가 통보돼 오면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는 중징계 방침을 시사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성매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작게는 견책에서 최고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징계양정 규칙에 따라 이번 성매수 연루 공무원들이 첫 시범케이스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공무원 사건 연루자들의 경우 경찰조사에서 휴게텔 출입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출입목적에 대해서는 '성(性)'과는 무관함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명이 대부분이고, 어떤 공무원은 "장이 나쁘고 전립선에 이상이 있었는데, 단순히 '마사지'라는 간판을 보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들어갔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면 카드 매출전표 분석과 당사자 조사 외에도 성매매 여성들의 진술이 필요하지만, 상대 여성들이 수십명에 달하고 소재 파악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45명은 휴게텔에서 성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 전표 500여 장을 압수한 것 중 10만원 이상 결재된 사람들이다.
1회당 13-14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이곳에서의 10만원 이상 카드결제는 '성매매'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대상자가 많아 시간은 걸리겠지만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용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한 여성을 직접 찾아 진술을 받겠다고 밝혔다.
또 업주와의 대질심문도 갖는 한편, 만약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면 거짓말 탐지기 동원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이 1차적으로 확인된 '성매매 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45명으로, 공무원 21명, 일반인 24명이다.
공무원 연루자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 공무원 9명(현 제주내 근무 4명, 제주외 근무 5명) △경찰직 2명(제주내 근무 1명, 제주외 근무 1명) △교육직 공무원 5명(제주내 근무 3명, 제주외 근무 2명) △소방직 1명 △우편집중국 1명 △한국은행 1명 △농촌진흥청 1명(제주외 근무) △군인 1명 등이다.
이들은 휴게텔에서 1회당 13-14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단순한 안마시술이 아닌 '보도방'과 같은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업주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해당 업소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성매수를 한 손님들을 적발했다.
경찰은 신용카드 전표 등을 볼 때, 약 700여명이 성매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1차적으로 입건된 45명 외에도 앞으로 수사해야 할 대상자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들의 경우 경찰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곧바로 징계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헤드라인제주>
<김두영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