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변종 성매매 업소인 제주시 소재 모 휴게텔에서 돈을 주고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매매 방지 특별법 위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중 2명이 첫 형사 입건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서부경찰서는 수사선상에 오른 1차 혐의 대상자 45명 중 공무원 2명과 일반인 2명 등 4명에 대해서는 1차적인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입건된 행정직 공무원인 K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1회에 13만∼14만원을 주고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경찰은 업주의 진술을 확보한데다 신용카드 분석을 통해 결제액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인 2명의 경우에도 수차례 이곳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A씨가 신용카드를 친구인 교육공무원에게 빌려줬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교육공무원을 불러 진위를 확인하는 등 30명 가까이 소환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공무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계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1차 혐의대상자 45명 중 공무원인 21명의 경우 대부분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성매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일반인 24명은 대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했으나, 공무원 21명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휴게텔 출입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출입목적에 대해서는 '성(性)'과는 무관함을 항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변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어떤 공무원은 "장이 나쁘고 전립선에 이상이 있었는데, 단순히 '마사지'라는 간판을 보고 마사지를 받기 위해 들어갔던 것일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러한 문제 등으로 인해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해 수사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면서도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조사를 받고 있는 45명은 휴게텔에서 성매매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카드 전표 500여 장을 압수한 것 중 10만원 이상 결재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1회당 13-14만원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갖는 방식으로 성매매가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이곳에서의 10만원 이상 카드결제는 '성매매'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신용카드 명세서와 영수증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한 여성을 직접 찾아 진술을 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1차적으로 확인된 '성매매 방지특별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45명으로, 공무원 21명, 일반인 24명이다.
공무원 연루자를 직렬별로 보면 △행정직 공무원 9명(현 제주내 근무 4명, 제주외 근무 5명) △경찰직 2명(제주내 근무 1명, 제주외 근무 1명) △교육직 공무원 5명(제주내 근무 3명, 제주외 근무 2명) △소방직 1명 △우편집중국 1명 △한국은행 1명 △농촌진흥청 1명(제주외 근무) △군인 1명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윤철수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