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등 노인요양시설에 출입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주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설치를 마무리키로 했다.
11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후 신설되는 시설은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기존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규정을 두어 올 연말까지 설치토록 하고 있다. 설치 장소는 시설 내.외부, 계단 출입구 등이다.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된 제주시내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요양원 47곳, 주야간보호 29곳 등 76곳이다. 이 가운데 설치가 끝난 곳은 지난달 말 기준 16곳이다.
제주시는 자동개폐장치 설치지원을 희망하는 시설 62곳의 신청을 받아 국비 포함 6625만원을 지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자동개폐장치 설치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반드시 설치하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홍창빈 기자 /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