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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방훈 예정자, 경자유전 원칙 위배" 의혹...해명은?

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5.12.23 14:40:00     

허창옥 의원, 농지원부 취득 과정 집중 추궁

23일 실시된 김방훈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부인 소유의 농지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정이 강조하고 있는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된 사례라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하민철)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정책적인 능력이나 업무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민사회의 의구심을 풀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도덕성, 책임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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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창옥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어 "(김 예정자가)1991년 농지원부를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만들지 못할 것은 없지만, 공직시설 농지원부를 만든 것인데 이유가 뭐냐"고 캐물었다. 자경을 하는 사람만이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할 수 있다는 '경자유전' 원칙 사례에 맞지 않는가는 것.

답변에 나선 김 예정자는 "고향이 한림읍인데 집 지척에 부모님이 쓰시던 밭이 있다. 그걸 매입해서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당시 제 이름으로 돼있었다. 지금은 기억이 안 날정도로 오래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에 허 의원은 "그렇다면 농지원부를 없애야지 공직자로서 그게 맞는 것이었나"라고 몰아세웠고, 김 예정자는 "그걸(농지원부) 가졌다고 해서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특히 그는 "큰 딸을 2009년, 둘째딸을 올해 농지원부 상의 세대원으로 등재한 이유는 뭐냐"고 물었고, 김 예정자는 "저도 이번에 (청문회를)준비하는 과정에서 안 사실이다. 세대주가 농지원부가 있으면 자연히 따라서 가족까지도 같이 등재되더라"고 해명했다.

허 의원은 "세대원으로 등재시키는 경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것"이라며 농지를 사고 팔 목적으로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과 다를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허 의원은 김 예정자의 부인이 올해 3월 농업경영체에 등록해 조경수를 식재한 것에 대해 "조경수나 잔디 재배를 농업에 종사한다고 인정하는 분 없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많은 농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자괴감을 갖게 한다"며 "농지원부에 대해 정리할 의향은 없나"라고 물었다.

김 예정자는 "정리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다만 가족이 농지원부를 취득할 때 당시 감자, 콩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재배했다. 공직에 있던 입장이다보니 관리가 안되던 중 심어둘 수 있는게 무엇인가 해서 조경수를 심어놓은게 지금 상황"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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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우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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