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2년간의 활동을 시작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8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는 '제주특별법' 제1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다.
당연직과 임명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19명은 도의원 4명, 농·임·축산·수산업 분야 4명, 관광·문화·예술계 3명, 환경분야 2명 및 지역개발 분야 6명으로 구성해 다양한 분야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심의회 구성은 위원회 운영의 신뢰성과 연속성 및 심의기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명직 2명을 축소하고 위촉직 위원 2명을 추가로 확대 구성했으며, 연임과 신규 위촉자를 균형 있게 적절히 안배했다고 밝혔다.
직전 심의회는 임명직 3명과 위촉직 17명이었으나, 이번에는 임명직 1명과 위촉직 19으로 구성됐다. 위촉직 위원 19명 중 연임은 9명, 신규는 10명이다.
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오는 2019년 6월 27일까지 2년으로, 종합계획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변경·주민참여·개발이익 지역환원·평가 등에 관한 사항,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광역시설계획 심의,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심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심의회 위원 위촉식과 함께 '삼매봉밸리 유원지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 등 제주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안 두 건에 대한 안건이 심의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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