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4월 한달 간 지역내 대형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최소화를 위한 공사장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4건), 특정공사 작업시간 및 방음방진시설 변경신고 미이행(5건), 방진망 등 비산먼제 억제시설 설치 미비(4건) 등이다.
특히, 전체 적발사례 13건 중 30% 가량인 4건이 제주 드림타워 신축공사 현장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연동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2건) △다이아나빌B동 신축공사(1건) △한국SGI서제주권 문화회관 신축공사(1건) △연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1건)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1건) △제주시 삼도일동 주거형 오피스텔 신축공사(1건)△EJ펠리스 신축공사(1건) △에코리사 신축공사(1건) 등이 공사장 관련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이행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경우 제주시 환경지도과(전화 064-728-313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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