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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강조기간 운영

편집팀 iheadline@hanmail.net      승인 2018.10.23 15: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석추)와 서귀포지사(지사장 진창우)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강조기간'을 11월10일까지 운영한다.

근로자(보수있는 법인대표 포함)가 1인 이상 고용된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 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월간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건강보험 당연 적용대상으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적용신고를 해야 한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발송, 4대 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c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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