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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추진...농가당 최대 300만원 지원

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11 14:55:00     

가입금액 60~100%까지 보장

서귀포시는 지역내 한우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태풍,화재 및 질병 등의 재해를 대비해 가축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한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000만원과 지방비 2500만원, 자기부담금 2500만원 등 총 1억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업 관련 법인이다. 보험목적물은 가축(한우) 및 축산시설물(가축을 수용하는 건물 및 가축 사육과 관련된 건물)이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추가로 희망하는 한우농가는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보험사에 직접 가입 신청을 하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가입여부 판단 후 보험에 가입된다. 축사 특약 등 가입 시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한다.

보장내용은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액의 60%~100%까지 보상된다. 지난 해에는 43농가에 8600만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26)의 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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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심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