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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노위 결정 항의 근로자위원 전원 사퇴

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12 10:42:00     

"지노위, 버스 파업관련 편파적.부당한 결정 내려"

제주도내 8개 버스회사 노조가 1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가 제주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에 항의하며 지역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의 전원 사퇴를 결의했다.

한국노총은 12일 오전 9시30분 지역본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주지노위의 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 노동쟁의 조정사건에 대한 편파적이고 부당한 결정을 내린데 대해 강력 성토하고, 한국노총 제주본부 소속 근로자 위원 13명 전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13명은 즉각 사퇴서를 제출 할 예정이며, 향후 제주지노위의 모든 활동을 중단 할 것"이라며 "제주지노위는 각성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지노위에 대해 엄정한 관리와 개혁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노총은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버스회사측과의 노동쟁의 조정 결과 '교섭미진에 따라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각성하고 사과하라"라고 규탄했다.

한국노총은 "8개 버스회사 노조는 지난해 11월 27일부터 총 11차례에 걸쳐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 2월 13일 임금협상은 최종 결렬됐다"면서 "11차례가 넘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 왔고, 또한 3차례의 지노위의 조정회의에도 충분한 시간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결정한 제주지노위의 결정은 그간의 과정은 무시하고, 힘없는 노조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는 결정을 했다"면서 "11차례의 교섭과 3차례의 정당한 조정회의를 거쳤음에도 교섭미진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린 것에 대해 대체 어느 누가 납득 할수 있겠나"라고 되물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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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창빈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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