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1분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5만350건에 2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오염물질 처 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다. 납부 일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번 납부기간내에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한번에 납부하면 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