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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12 16:50:00     

선거공보에 근무경력 허위기재 혐의

13일 실시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선거 공보물에 근무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후보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모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 A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선거공보에 허위의 근무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11일에는 선거공보 외의 홍보인쇄물을 별도로 제작해 배포한 또다른 후보자가 불법선거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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