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희생자 및 유족들이 병.의원 진료나 항공요금 감면 등의 복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증이나 희생자.유족 결정통지서를 지참해야 번거로움이 있는데 따른 것.
희생자증 및 유족증이 발급되면 서류 지참의 불편이 한결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발급 대상자는 제주4.3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자 7만9557명이다.
발급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제주도내 거주자는 현재의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원적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외 거주자는 제주도 4.3지원과로 하면 된다.
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 받은 도민들에게는 제주항공 항공료 감면(생존자 50%, 유족 30%), 제주 공영기관 주차장 50% 감면, 공공기관 관람료 및 입장료 면제 등의 복지혜택이 제공된다.
제주도는 앞으로 진료증을 폐지하고 희생자증 및 유족증으로 대체해 나갈 계획이다.
허법률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유족들이 누구나 손쉽게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4.3희생자증 및 유족증을 발급하게 됐다"며 "모든 4.3생존희생자 및 유족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는 한편, 신규 복지 정책들도 확대해 유족들의 편안한 노후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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