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혼, 실직, 휴.폐업,질병, 소득 상실 등에 따른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이의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2017년 제정된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합동으로 4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가 완료되면, 대상자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해 안부 확인 및 건강음료 지원, '삼촌돌보미' 등과 연계해 1대 1사례관리를 해 나가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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