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초지 조성지에서 농작물을 무단으로 재배하던 현장 12곳 21.5ha를 적발하고, 지난해 적발된 28건(60.6ha)을 포함해 40곳 215ha에 대해 초지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내 초지는 지난해 기준 8884.8ha으로, 전국의 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초지를 몰래 개간해 콩, 무, 메밀, 양배추 등의 농사를 짓는 불법전용 사례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초지가 훼손되거나 잠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앞으로 초지 불법전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는 불법전용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없이 바로 고발조치하는 한편, 보조사업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지원에서 모두 제외시키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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