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의 빈집조사는 현장조사 없이 주민등록 상황 등 행정자료를 활용해 통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빈집'은 거주기간 관계 없이 주소이전 여부를 조사해 집계되고 있다.
때문에 통계청 조사결과에서는 2017년 기준 제주지역의 빈집이 전체 22만1140호 중 12.9%에 달하는 2만8629호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시.도에서 세종시(13.7%)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2017년 제주도 빈집은 '2925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의 10% 수준이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
제주도는 '통계 방법'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빈집'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 통계청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빈집으로 정의한 반면, 제주도는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통계청에서는 단 1개월이라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빈집으로 통계가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신규 주택 중 입주하지 않은 세대, 미분양 주택, 세컨드하우스, 주소를 이전하지 않은 원룸 거주자 등이 모두 '빈집'에 포함됐다.
반면, 제주도에서는 1년 이상 경과해야 빈집으로 통계를 잡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 특례법에서는 빈집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미분양 주택, 별장 등 일시적 거주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제외 산정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밝힌 수치보다 통계청 수치가 10배 가량 많았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빈집' 통계 논란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제정된 '제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한국국토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 사진은 제주자치경찰단이 범죄예방을 위해 빈집 조사를 하고 있는 모습.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