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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 "제주경제 활성화 도움 규제개선 노력"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3.30 16:19:00     

제주상의 간담회...도서개발촉진법.수도법 등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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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외숙 법제처장은 29일 "제주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규제 개선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및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개최한 현장 간담회에서 제주 경제인들의 건의를 받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서 제주상의는 지역 기업환경 개선 및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역특성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상공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김대형 회장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제주지역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규제가 계속 생겨나 기업환경을 위축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지난 수년간 관련부처에 규제개선을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하수 취수시설 주변 지역 내 공장 설립이 제한되는 1km 지역 내에 위치한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수도법 시행령의 규제 완화, 지방이전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그 자회사도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해당 기업 소유의 토지나 건물 내에 입주를 허용하도록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관련 제도개선 등을 건의했다.

또 제주도를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에 포함해 여객선 운임지원 및 농수산물 물류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검토해 제주지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자치분권 시대에 발맞춰 앞으로도 지역현안 등 주민생활과 직결된 쟁점에 대해 지역 현장과 소통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법제 협력을 이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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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