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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치원 상수도 요금 감면...휴양펜션업 감면 제외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16 14:18:00     

제주시는 제주도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 유치원의 상수도 사용료는 30% 감면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사립 유치원들도 모두 감면혜택을 받게 됐다.

반면, 제주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휴양펜션업에 대한 감면 조항은 이번 조례 개정에서 삭제돼, 앞으로 제주시내 휴양펜션업 31개소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요금이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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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