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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유재산 실태조사...무단 점유 등 변상금 부과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25 11:21:00     

제주시는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나 불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달부터 9월까지 '2019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토지 7만1597필지에 6703만9000㎡, 건물 1195동에 46만2000㎡ 등 총 7만2792건 6750만 1000㎡이다.

조사원 70여명이 투입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관리재산의 적법관리 여부를 비롯해,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 그리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행정재산의 일반재산화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제주시는 조사 결과 무단점유가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대부재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용 및 대부 취소는 물론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200㎡이하의 소규모 보존 부적합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도 병행돼, 행정목적으로 사용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총 929건의 무단점유 행위가 적발돼, 이중 161건에 대해서는 1억60000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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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