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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치경찰 합동 가축분뇨 무단배출 단속 실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4.30 13:06:00     

제주시는 내달부터 6월까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양돈장의 분뇨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2000마리 이상 대규모 양돈장과 지난해 가축분뇨법 위반 양돈장 등 117곳이다.

점검에서는 △가축분뇨 적정처리 여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준수 여부 △가축분뇨 처리 관리대장 작성 여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청결상태 △악취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등을 중점 점검된다.

필요한 경우 드론을 활용해 무단배출 여부를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효과적 단속을 위해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사업장을 불시 방문하는 형태로 점검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달 1일부터는 마을 축산환경감시원 24명을 투입해 악취 발생 및 가축분뇨 무단배출 여부에 대한 민간차원의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처리 및 악취 발생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농가에서도 악취방지 조치 및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을 통해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의 지난해 점검에서는 가축분뇨법 위반사업장 35개소가 적발돼 고발 10건, 허가취소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명령 1건, 개선명령 15건, 과태료 18건, 과징금 부과 4건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올해 들어서는 이달 현재 15건이 적발돼, 이중 2건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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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