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제주시청 2층에서 구호를 외치며 라온레저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해 징수한 라온레저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934세대 규모 라온레저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회원대표기구 구성을 훼방하고, 적법한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어용기구를 내세워 회원대표라 칭하며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진흥법에서는 콘도 분양시 가족만을 대상으로 객실을 분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라온레저는 법령을 위반해 가족을 대상으로 객실당 2구좌를 분양했다"면서 "2012년 입주를 시작한 라온프라이빗타운의 분양당시 분양받은 회원들은 '주거형 콘도'를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인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별장형 타운하우스를 콘도로 위장해 분양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업체측은 항위시위를 벌인 입주민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타운 운영방식에 대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서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콘도이기 때문에, 주거형이 아니라 관광사업자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날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청 항의방문을 하고있는 일부 회원들(입주민)은 라온프라이빗타운에 상주하고 있는 회원들이며, 자기들이 직접 라온프라이빗타운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항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
회사측은 이어 이들이 라온레저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라온레저개발이 법령을 위반해 가족을 대상으로 객실 당 2구좌를 분양했다는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분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라온프라이빗타운에는 협의기구로서 적법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며 "회사는 운영위원회와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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