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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 제주시청 항의시위...왜?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2 11:28:00     

"위법한 분양, 부당한 비용 전가...라온레저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시켜라"
라온레저측 "항위방문 일부 회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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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라온프라이빗타운 일부 입주민들이 22일 제주시청으로 몰려와 항의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20분쯤 제주시청 2층에서 구호를 외치며 라온레저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시는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회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해 징수한 라온레저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934세대 규모 라온레저는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회원대표기구 구성을 훼방하고, 적법한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구성됐음에도 어용기구를 내세워 회원대표라 칭하며 회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진흥법에서는 콘도 분양시 가족만을 대상으로 객실을 분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라온레저는 법령을 위반해 가족을 대상으로 객실당 2구좌를 분양했다"면서 "2012년 입주를 시작한 라온프라이빗타운의 분양당시 분양받은 회원들은 '주거형 콘도'를 아파트처럼 '주거용'으로 인식하게 됐고, 결과적으로는 별장형 타운하우스를 콘도로 위장해 분양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업체측은 항위시위를 벌인 입주민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맞서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타운 운영방식에 대해 행정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게 되면서 관광사업자가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라온프라이빗타운은 콘도이기 때문에, 주거형이 아니라 관광사업자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이날 오후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시청 항의방문을 하고있는 일부 회원들(입주민)은 라온프라이빗타운에 상주하고 있는 회원들이며, 자기들이 직접 라온프라이빗타운을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항의 배경에 의구심을 표했다.

회사측은 이어 이들이 라온레저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요구한 것에 대해, "라온레저개발이 법령을 위반해 가족을 대상으로 객실 당 2구좌를 분양했다는 것은 관련법령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분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현재 라온프라이빗타운에는 협의기구로서 적법한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며 "회사는 운영위원회와 합리적으로 협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4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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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살이 2019-05-22 19:57:33    
녹지병원사태, 예래마을사태는 개발만능주의 JDC 공무원들의 무지가 만든 초대형 참사. 소송에서 지면 세금으로 충당해야 함.

라온프라이빗 분양.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객실당 5인 이상을 2인 이상으로 완화할 수는 있지만 가족대상 분양은 제주특별법도 금지하고 있음.
왜냐고? 가족이 객실 구좌를 온통 차지하면 그게 아파트지 콘도냐!!!!

라온프라이빗 분양은 공무원들과 사업자의 결탁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분양방식.
개발 만능주의에 찌든 제주도정을 즉각 감사하라!!!!
2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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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9-06-15 14:27:38    
기사를 보고 같은 입장이라 댓글을 올려봅니다.
1.관광진흥법에는 부부및 직계존비속 만으로 분양을 받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에서는 2인이상 이라고 인원만 변경되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에 따라야 하지만 , 제주도는 특별히 규제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하니 할 말이 없습니다. 법 해석을 이상하게 하는 전문성 없는 행정 공무원들 한심합니다.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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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2019-06-15 14:48:05    
콘도 분양시 객실당 2인이상 으로 제주도는 완화 되어 있어요. 제주도청에 국민신문고로 질의를 했더니 답변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에서는 2인이상 , 부부만의 이름으로는 안된다고 규정을 특별히 하지 않는다고 회신 받았어요.
당연히 관광진흥법 에서는 안된다고 하고, 콘도의 취지와 규정을 유추해 보면 당연히 부부 가족만의 이름으로는 안되는게 맞다고 봅니다.
1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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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식 2019-06-24 19:48:30    
라온과 입주민들 갈등이 많고,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그린도 안좋고,
매년 400만원 가까운 돈을 낸다고 하니..
부동산 걍기 안좋은 상황에 조만간 급락 예감드네요
112.***.***.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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