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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체납 음식점에 수거 중단

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승인 2019.05.24 13:28:00     

제주시는 식당 등의 사업장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 따라 6월부터 이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펴는 한편, 체납 사업장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4년 4월부터 올해 4월 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를 1개월 이상 체납한 식당 등은 총 4593건에 8360여만에 이른다.

제주시는 지난달 체납사업장에 납부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이달에는 수거중단 안내문 및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음달부터는 3개월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를 중단하기로 했다.

체납된 수수료 납부는 은행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되고, 인터넷에서 납부할 경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스마트뱅킹을 이용하여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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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철수 기자 headlinejeju@headlinejeju.co.kr